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신고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납세자 본인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 등 | 모든 종합소득 합산 |
| 신고 시기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