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월 연말정산으로 환급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 이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환급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월 연말정산으로 환급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 이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환급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2월 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개인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