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최종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세액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최종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세액입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근로소득과 특정 사업소득 및 공적연금소득을 대상으로 정산을 실시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유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최종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소득 유형 | 정산 시기 | 법적 근거 |
|---|---|---|
| 근로소득 | 다음 연도 2월분 소득 지급 시 | 「소득세법」 |
|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등) | 다음 연도 2월분 소득 지급 시 | 「소득세법」 |
| 공적연금소득 | 다음 연도 1월분 소득 지급 시 | 「소득세법」 |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최종 산출된 소득세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