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