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 시기에 따른 신청 유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누락된 공제를 신고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 근로소득 신고 메뉴 내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
- 누락된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
-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
누락 공제 환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 누락된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증명할 서류가 준비되었는지 점검
- 경정청구 결과는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통지되므로 처리 상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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