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신고 시점에 따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신고 기간에는 전용 메뉴를 이용하고, 그 외 기간에는 과거 5년 이내의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는 방법은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른 적절한 신고 유형과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고 기간 | 홈택스 신고 메뉴 |
|---|---|---|
| 정기신고 | 5월 1일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작성 |
| 경정청구 | 5월 종료 후 또는 과거 5년 이내 | 경정청구 작성 |
홈택스에서 누락된 공제를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 메뉴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세금신고 메뉴 선택
- 신고서 선택: 종합소득세 메뉴 내 근로소득자 신고서 항목 클릭
- 유형 결정: 5월 중에는 정기신고, 그 외 기간은 경정청구 작성 선택
- 데이터 조회: 누락이 발생한 해당 귀속연도 선택 후 기존 데이터 불러오기
- 항목 수정: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누락된 수치를 직접 입력
- 서류 제출: 부속서류 제출 메뉴를 통해 증빙 영수증 및 서류 업로드
신고 완료 후 이것을 꼭 확인하세요
- 접수 결과 확인: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접수 결과와 신고 세액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부속서류 제출 내역에서 증빙서류가 정상적으로 업로드되었는지 재확인
- 환급 소요 기간: 경정청구 시 관할 세무서 검토를 거쳐 환급까지 약 2개월 소요됨을 인지
따라서 본인의 신고 시점이 5월 정기신고 기간인지 확인한 후 상황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여 누락된 공제를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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