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부녀자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내역을 불러와 간편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때 놓친 부녀자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자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기존 내역을 불러와 간편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연말정산 내역을 로드한 뒤, 인적공제 항목에서 부녀자 공제 여부만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확정신고를 활용하면 정당한 공제 혜택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