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식대 비과세 항목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의 공제 사항이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식대 비과세 항목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의 공제 사항이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식대 비과세 항목을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3년 귀속분 식대 누락분을 2024년에 발견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2017년 귀속분 식대 누락분을 2024년에 발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와 같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한 세액이 정당하게 계산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역시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인 식사대 항목의 누락분도 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