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이미 적용받은 세액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당시 서류 미비 등으로 누락했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적용받은 세액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당시 서류 미비 등으로 누락했던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보험료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연말정산 때 누락한 인적공제를 확정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확정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시 이미 반영된 공제 항목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누락된 항목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