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했다면 수정신고를, 공제 가능한 항목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합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했다면 수정신고를, 공제 가능한 항목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반대로 공제 항목 누락으로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절차
경정청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