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에서 비과세 식대를 누락했을 때 수정신고나 가산세가 있나요?

비과세 식대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과다 납부한 상황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항목을 잘못 분류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비과세 식대를 과세 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더 낸 경우경정청구
과세 대상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수정신고

위 사례 중 비과세 식대를 과세 소득으로 포함하여 세금을 더 낸 상황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정신고는 과소 신고한 세액을 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권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이력 확인: 연말정산 결과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증빙 서류 대조: 비과세 식대 누락을 증명할 급여 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치 대조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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