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과다 납부한 상황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식대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과다 납부한 상황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항목을 잘못 분류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과세 식대를 과세 소득에 포함해 세금을 더 낸 경우 | 경정청구 |
| 과세 대상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 | 수정신고 |
위 사례 중 비과세 식대를 과세 소득으로 포함하여 세금을 더 낸 상황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정신고는 과소 신고한 세액을 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권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