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최종 계산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면세점 이하이거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산출된 세액이 모두 차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최종 계산된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연간 총급여가 면세점 이하이거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산출된 세액이 모두 차감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정세액 0원은 연말정산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매달 월급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이거나, 인적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고 자녀·월세·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직접 차감했을 때 발생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 |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