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했거나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재계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했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했거나 누락한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재계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고
기한 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