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으로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가입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