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출 의무가 없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자는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은 수집된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다만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니거나 기한 내 전송되지 않은 항목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