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없거나 본인이 의료비 제출 거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없거나 본인이 의료비 제출 거부를 신청한 경우에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혜택) 및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혜택) 증명서류 발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발급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