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처리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이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회사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를 종결하려는 경우 | 미해당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서류 미제출자에 대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