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신청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 신청 | 가능 |
|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년 이내 신청 | 가능 |
|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6년 경과 후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이 기간에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누락된 항목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신고 기한 확인: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경로 결정: 현재 시점이 5월 확정신고 기간인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