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자체가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기입합니다. 이미 정산된 세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중복 과세나 잘못된 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자체가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 항목에 기입합니다. 이미 정산된 세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중복 과세나 잘못된 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납부 절차가 종료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하거나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