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신청 가능 여부를 사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각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부부가 동일한 자녀 1명에 대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해당 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