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년 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수행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년 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수행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정된 세액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