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이 연말정산 편의성과 공제 혜택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 추후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이 연말정산 편의성과 공제 혜택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산을 진행할 수 있어, 추후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12월 31일 퇴사 | 연도 중 퇴사 |
|---|---|---|
| 정산 주체 | 회사에서 일괄 진행 | 본인이 직접 신고 |
| 공제 범위 | 의료비·교육비 등 전 항목 | 중도퇴사 시 기본공제 위주 |
| 신고 시기 | 다음 해 1월에서 2월 사이 | 다음 해 5월 |
| 환급 방법 | 급여에 포함하여 수령 | 세무서에서 개인 계좌로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