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직접 내려받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자료 확인과 최종 동의 절차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직접 내려받거나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자료 확인과 최종 동의 절차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수령 전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서류를 전달하며, 자료 제출은 직접 조회 방식과 일괄제공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는 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