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 신고가 원칙입니다.
| 소득 구성 | 신고 의무 여부 | 근거 사유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원칙적 면제 |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납부 절차 종료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필요 | 서로 다른 성격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 재적용 |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신고 필요 | 여러 곳의 급여를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