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추가 발생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만 있으며 모든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