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다면 추가 수입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다면 추가 수입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소득 상황에 따른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추가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결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명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