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보험설계사 A씨가 소속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다른 소득 없음 | 면제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대상 |
확정신고 면제 요건과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타 소득 존재 여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합산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확인
- 복식부기의무 여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
- 누락 공제 항목: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나 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누락되었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검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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