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A씨가 소속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000만 원, 다른 소득 없음 | 면제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8,000만 원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