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신고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현 직장의 근로소득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하여 신고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현 직장의 근로소득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