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직장인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직장인이 두 곳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여러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