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기타·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기타·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 사업자등록 후 부업 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 연간 2,500만 원의 이자소득 수령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 완료 | 신고 면제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과세기간(세금 계산의 대상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분리과세(소득을 나누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