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만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의 사례별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 연간 2,500만 원의 이자소득 발생 | 해당 |
| 근로소득 외 연간 100만 원의 기타소득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