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금융·기타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금융·기타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A씨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이 있다면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