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과거 분 소득공제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에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연도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귀속분 경정청구가능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귀속분 경정청구불가

경정청구 기한과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 역시 동일한 기간 내에 경정을 청구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과거 누락된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대상 귀속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대상 귀속분 선별
  2. 경정청구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 신청
  3. 결과 통지 확인: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결정 또는 경정 결과를 통지받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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