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을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정산을 누락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근로소득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대상 소득 |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전체 소득 |
| 신고 시기 | 매년 2월분 급여 지급 시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
| 수행 주체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거주자 본인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