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해 소득이 없다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금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향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해 소득이 없다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손금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향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매달 적자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결손금이 생긴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작성하여 적자 사실을 증명하고 신고한 경우 | 가능 (결손금 공제 및 15년간 이월공제 적용)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 방식으로 신고한 경우 | 불가 (적자 사실 인정 및 결손금 공제 적용 제외) |
장부를 작성해 적자 사실을 신고하면 향후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적자액만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 적자로 인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장부에 기록된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