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했다면, 회사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