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타소득만 별도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타소득만 별도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가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 | 합산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분리과세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