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받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므로 기타소득만 별도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가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기타소득금액 400만 원합산신고 대상
연간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분리과세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타소득금액 확인: 지급처에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상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합산하여 확인
  • 신고 방법 확인: 합산신고 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 데이터를 불러와 기타소득과 함께 입력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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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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