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연도 중 직장을 옮긴 이직자나 퇴사자도 상황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직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연도 중 직장을 옮긴 이직자나 퇴사자도 상황에 따라 정산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공제 서류를 제출하며, 퇴사자와 이직자는 시기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정산 시점 | 정산 방식 |
|---|---|---|
| 계속근로자 | 다음 해 2월 | 회사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포함하여 정산 |
| 중도퇴사자 | 퇴직 시점 | 회사에서 기본공제 항목 위주로 간이 정산 |
| 이직자 | 다음 해 2월 |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