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회사를 통해 정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회사를 통해 정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가 성립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소득세를 정산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등으로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복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