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연말정산 완료 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추가 발생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 자료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대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대조하고 합산 신고 필요성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