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 A씨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종류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발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급여 합산 여부 점검: 두 군데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공제 누락 확인: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