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본업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 자료 점검: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각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