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을 마친 후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에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 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