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또는 파일 제출
온라인 직접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