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소득 합산이 누락되었거나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받거나, 잘못 적용된 과다 공제 내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소득 합산이 누락되었거나 공제 항목을 잘못 적용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확정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누락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받거나, 잘못 적용된 과다 공제 내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지 않은 경우, 서류 미비로 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과다 공제받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정정 사유 | 신고 목적 | 대상 항목 |
|---|---|---|
| 복수 소득 발생 | 소득 합산 및 정확한 세액 산출 | 근로·공적연금·퇴직·사업소득 |
| 공제 항목 누락 | 누락된 공제 적용을 통한 추가 환급 |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 과다 공제 적용 | 오류 정정 및 가산세 부과 방지 | 소득 요건 초과 부양가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