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국세청에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부모님이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반드시 본인의 인증수단을 활용해 직접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녀가 국세청에 자료 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부모님이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반드시 본인의 인증수단을 활용해 직접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위해 자녀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본인 인증수단으로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 가능 |
| 성인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거주자에게 증명서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는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직접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