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낸 세금이 적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환급금은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함께 정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 대상 |
|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추가 납부 대상 |
연말정산 세액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정산 결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을 분납하려면
- 분납 신청: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내도록 회사에 요청
- 환급 확인: 2월분 급여명세서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대조하여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와 함께 수령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떤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