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하면 13월의 월급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낸 세금이 적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환급금은 보통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함께 정산됩니다.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매월 급여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환급 대상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추가 납부 대상

연말정산 세액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다만 정산 결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으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을 분납하려면

  1. 분납 신청: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2월부터 4월까지 나누어 내도록 회사에 요청
  2. 환급 확인: 2월분 급여명세서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대조하여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급여와 함께 수령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경우 한 번에 다 내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환급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떤 공제 항목을 챙겨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