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누락된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과 합산 연말정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도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한 경우
-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서류 제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공제 증명 서류 다운로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에서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 확정신고 기간 준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납세지(세금을 내는 기준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완료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전 직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통해 직접 조회하여 활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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