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퇴사 시 누락된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재취업했다면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대상과 합산 연말정산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도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한 경우

  1. 전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2.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서류 제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1.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2.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필요한 공제 증명 서류 다운로드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에서 소득 내역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신고 완료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1. 확정신고 기간 준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납세지(세금을 내는 기준 장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완료
  2.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전 직장에서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를 통해 직접 조회하여 활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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