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 누락이나 정정이 필요하다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제 누락이나 정정이 필요하다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A씨가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가능 |
| 과다 공제를 받아 정정이 필요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 신고 누락 등으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확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