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공제 항목 누락이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신고가 허용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공제 항목 누락이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신고가 허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연말정산 시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아 정정이 필요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아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았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