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적거나 같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전혀 없거나, 공제 부족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리 납부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적거나 같기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전혀 없거나, 공제 부족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미리 납부한 세액이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환급을 진행합니다. 결정세액은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나 중간예납 등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산식: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