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를 누락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 A씨의 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면 연말정산을 누락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