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거주자와 중복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다른 거주자와 중복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부모님 인적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만 부모님을 공제 대상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 A씨와 형제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 신고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 중 A씨와 형제가 동일한 부모님을 각각 본인의 공제 대상으로 중복 신고하면 부당공제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명의 거주자만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거주자가 동일인을 중복 신고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가족 간 신고 현황 확인: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이미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본인 신고 내역 점검: 중복 신고 시에는 직전 연도 공제 이력이나 종합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본인의 내역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