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미대상
직장인이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예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실행 소득을 직접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직접 신고: 연도 중 퇴직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에 진행
  2. 누락 항목 반영: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반영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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