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의 근거가 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의 근거가 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