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았으나 합산 정산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